-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 시설 이력 관리 등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5월 남원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14.10.28)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거주시설 현장 간담회 2회(경남, 울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간담회 6회, 경찰청·지자체·장애인 인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 회의 1회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 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6년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권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내년부터 설치·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17.1월 이후 추진)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3~5명)
○ 민간에서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260명이 250여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7~9월 실시하는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 지역사회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 인권침해 발생부터 피해자 구조, 사후보호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2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현재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4개소 운영 중(서울, 경기, 전남, 경북), 금년 중 4개 지역에 추가 설치 예정
○ 앞으로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 지자체간 관할 다툼으로 인해 피해 장애인 보호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문제발생지역에 신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 인권침해 발생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분리 및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 사후보호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16.6.30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그 간 국가ㆍ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도 소속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국가ㆍ지자체 → (확대) 기존 + 공공기관ㆍ교육기관
□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복지전담 공무원, 활동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정서적 학대 등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