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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앞으로는 4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래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4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장애인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기존 3월 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같게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는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3월 말까지 제출받아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행 상황이 6월 말 이후에야 집계되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조정했다.

 

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근로자와 비슷한 근로환경을 가지고 있는 영세 장애인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고용평등정책관은 “앞으로 연초에 제출한 고용계획의 이행상황을 1년에 두 번 점검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훈련, 현장훈련 후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모집·채용 대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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